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입력 2020-05-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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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공개..."재판중인 사안"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살해 모의 대상이 된 여아의 엄마가 지난 3월에 올려 51만9천9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강씨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년가량 복역했지만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가족의 신원까지 알아내 협박이 이어졌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해야 강씨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과 관련해 강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는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팀장으로 해 소속 검사 절반이 여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편성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오 판사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오 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 범죄자에 너그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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