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상범위 확대됐다

입력 2020-05-20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본회의서 ‘김관홍법’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이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67,000
    • +0.23%
    • 이더리움
    • 2,69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
    • 리플
    • 1,441
    • -1.77%
    • 솔라나
    • 103,700
    • +0.88%
    • 에이다
    • 281
    • -1.75%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60
    • +3.75%
    • 체인링크
    • 11,500
    • -0.95%
    • 샌드박스
    • 57.7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