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구역 확대' 법안 법사위서 보류

입력 2020-05-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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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반대…시행령 개정해 대출지역 확대 방침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현재 1개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영업 구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10개 광역 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새마을금고와 형평성 문제 등일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법사위에서의 개정안 처리는 보류됐다.

다만 은 위원장은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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