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비대면으로…25일부터 집행

입력 2020-05-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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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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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2차 소상공인 대출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기간은 5년(2년 거치ㆍ3년 분할상환)이다. 이날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되며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고객은 신한 쏠(SOL)에서 대출 신청만 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은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 은행이 직접 발급한다.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의 서류는 사진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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