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GSAT 만발 준비하는 삼성…부정행위 시 5년 응시제한

입력 2020-05-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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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주일 전 응시 시스템 점검 위해 예비소집 진행

▲서울 강남 단대부고에서 치러진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응시자들이 시험을 마친 후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 단대부고에서 치러진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응시자들이 시험을 마친 후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GSAT를 시행하는 삼성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예방책을 시행한다.

17일 삼성에 따르면 온라인 GSAT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전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ㆍ검증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지원자격을 향후 5년간 제한한다.

부정행위는 △대리시험 의뢰 및 응시 △신분증 및 증빙서류와 위ㆍ변조 △문제 메모 및 촬영 △문제 일부 또는 전부 유출 등이다.

온라인 GSAT 실시일인 30∼31일보다 일주일 앞서 응시자들의 접속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예비 소집도 한다.

응시자들에게 휴대전화 거치대, 개인정보보호용 커버 등을 미리 우편으로 보내고 일주일 전 예비소집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휴대폰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삼성이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한 채로 시험을 봐야 한다.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면 감독관의 모니터링과 연동된다.

응시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과 PC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과 손이 모두 나오도록 촬영해야 한다. 감독관은 원격으로 응시자 모습을 확인한다. 대리시험과 커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험 장소는 응시자 집이나 기숙사 등 개별 공간으로 한정해서 여럿이 모여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한다.

시험은 이달 30∼31일 이틀 간 4회에 나눠서 진행한다. 4회 시험 문제는 모두 다르게 낸다.

응시자를 분산해서 서버 오류를 막고, 먼저 시험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험 중에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응시자가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차단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사후 검증 절차도 뒀다. 온라인 시험이 끝난 후 응시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녹화본으로 재확인한다. 면접 때는 온라인 시험과 관련한 약식 시험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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