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안마시술소 운영 20대 실형 확정

입력 2020-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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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잠적했어도 진술 신빙성 인정”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안마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사전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 돼 증거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A 씨는 마사지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태국 여성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했으나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마사가 아닌데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없을 경우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강제추방을 우려해 잠적한 뒤 재판에 불출석했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심은 "여러번의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법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경찰 출동 당시 다른 사람을 업소 사장으로 내세우고, 진술 번복을 강요한 정황마저 보인다"며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성매매강요 혐의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거절해 돈을 돌려주는 등 주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소재불명 등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 조서 등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잇는 상태',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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