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민식군 부모,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20-05-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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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유족이 ‘민식이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 명예를 훼손헀다며 유튜버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해당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며 “이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음해가 일파만파 퍼졌다”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끝도 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는 유족이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 원을 요구하고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항의해 가해자를 구속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액(위자료)이 7억 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사고를 목격한 점 등이 반영돼 위자료가 올랐다고 밝혔다. 또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지인을 자처한 제보자가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일진 출신’,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100여일 만인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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