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키코 손실기업 상장폐지 유예

입력 2008-10-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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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키코 등 통화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잠식에 이른 상장법인에 대해 이의신청 기회를 줘 상장폐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상장위원회가 회생 가능성 등을 판단해 개선기간을 부과하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통화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잠식에 이른 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해당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상장 규정은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될 경우 상장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상장사는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더라도 무조건 퇴출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50% 이상 자본잠식인 기업은 현행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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