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 공급 합의 없었다"

입력 2008-10-15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해 4개 시행사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자 수원과 용인시가 '동의한 적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공동시행자인 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간에 어떠한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련법상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학교용지 공급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공동시행자 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내 초.중학교 용지 공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부담할 경우 개발이익을 사업지구에 재투자하기로 한 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특례법은 광교신도시처럼 1000만㎡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초ㆍ중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하되 시ㆍ도가 아닌 사업자는 개발이익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등 4개 시행자는 2006년 4월 체결한 공동시행 협약서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을 사업지구에 재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학교 공급비용으로 쓰게 되면 전체 부지의 88%를 차지하는 수원시는 신도시 내 주민편익사업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경기도는 4개 시행기관이 도청에서 만나 광교신도시 초ㆍ중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며 조만간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04,000
    • +0.58%
    • 이더리움
    • 3,409,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38%
    • 리플
    • 2,092
    • +2.55%
    • 솔라나
    • 136,200
    • +5.17%
    • 에이다
    • 408
    • +5.7%
    • 트론
    • 515
    • +0%
    • 스텔라루멘
    • 242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30
    • +1.57%
    • 체인링크
    • 15,260
    • +5.17%
    • 샌드박스
    • 121
    • +6.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