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재임용, 연금 지급 중지 적법”

입력 2020-05-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해당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달 퇴직연금을 받았다. 2014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A 씨는 1년 단위로 네 차례 근무 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2월 28일까지 다시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다.

이후 2018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자 A 씨는 재임용 후 근무한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요구해 지난해 3월부터 증액된 퇴직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0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A 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퇴직연금 전액 지급을 중단했다. 이 조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 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2018년 시행 당시 이미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돼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A 씨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 급여와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퇴직연금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연금 지급 정지 통지는 법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해 이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12,000
    • -0.55%
    • 이더리움
    • 4,353,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24%
    • 리플
    • 2,829
    • -0.74%
    • 솔라나
    • 187,700
    • -1.68%
    • 에이다
    • 533
    • +0%
    • 트론
    • 438
    • -3.74%
    • 스텔라루멘
    • 313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0.08%
    • 체인링크
    • 17,990
    • -0.94%
    • 샌드박스
    • 233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