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징계 여부 12일 결정…영구 제명 가능성

입력 2020-05-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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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가 8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영구 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될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즉, 왕기춘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나, 행위 자체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한유도회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최대 영구 제명 및 삭단 조처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1월 전 유도선수를 성폭행한 코치 A 씨를 영구 제명 및 삭단 한 바 있다.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피의자에게 징계결정서가 통보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 징계 여부와 별개로 '스포츠 미투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왕기춘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올림픽 등에서 입항해 받은 연금 지급도 중단된다.

왕기춘은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 유도 남자 73kg급에서 만19세의 나이로 금메달을 따 최연소 우승자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6년 리우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하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유도관을 운영했고, '국가대표 왕기춘의 실전유도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기도 했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같은 날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대표팀 국가대표 선수 B 씨에 관한 징계도 내릴 예정이다.

B 씨는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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