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이노와이즈’에 과징금 7490만 원 부과

입력 2020-05-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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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이노와이즈가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이노와이즈에 대해 감사인 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이노와이즈는 과징금 7490만 원, 과태료 36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도 취해졌다.

이노와이즈는 2016~2017년 재무제표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 회수가능액 측정 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다수 적용해 손상검토를 수행하는 등 손상차손을 미인식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처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지난해 1월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사용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회계처리를 위반한 에이치비테크놀러지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 3년 처분을 부과했다. 선급공사원가 등을 허위계상한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증권발행제한 3년, 감사인 지정 3년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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