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기간산업에 ‘긴급수혈’…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04-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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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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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기간산업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202, 반대 2, 기권 7표로 산은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의 경영난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보증 기금채를 발행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간산업에 대해 자금대출ㆍ자산매수ㆍ채무보증 또는 인수ㆍ출자 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등을 이행해야 하며 향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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