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위, ‘공연장대관료지원’ 통해 공연예술계 긴급 수혈 나선다

입력 2020-04-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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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관료의 90%, 한 공연작품에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원

(사진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진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공연예술 분야의 긴급지원을 위해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달 19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예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연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연 취소로 피해를 본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공연장대관료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긴급하게 이뤄지는 만큼 한시적으로 지원범위는 최대한 넓히고,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문예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소극장협회와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을 꾸려 기존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예술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는 7월 중 1회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 현장의 피해와 공연 창작발표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이 앞당겨졌고 공모횟수도 늘어났다. 이번 1~2차 공모에는 기존의 지원심의회의 운영방식 대신 지원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지원금은 전년 대비 총 대관료의 최대 90%로 상향됐다. 1개의 동일 혹은 유사한 공연작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연이 취소됐지만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피해사례를 파악해 기존 지원 항목에 미환급 대관료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여러 건의 공연예술작품을 하나의 지원신청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제출 증빙서류도 최대 13종에서 5종으로 줄여 예술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소극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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