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다] 대학가 강타한 '등록금반환청구소송'…김경수 변호사 "대학별 진행, 수업 시수로 나눠 환급 금액 산출"

입력 2020-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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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법률사무소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가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지난달 29일 법률사무소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가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가 홍역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강 연기, 캠퍼스 폐쇄 조치와 온라인 강의 운영으로 많은 대학생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 "불가항력적이다", "이해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온라인 강의로 인해 발생하는 '강의 질 하락', '생활비 및 교육여건 고충', '시설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교육 당국에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처지를 반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학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인프라 확충, 방역비용, 외국인 유학생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보였다. 등록금 일부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생들은 만족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대학생들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교육 당국과의 간담회, 기자회견, 시국선언, 대자보 등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등록금 반환 및 학생을 포함한 3자 협의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의 한 학생은 "대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사진제공=법률사무소 빛)
(사진제공=법률사무소 빛)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대학생 커뮤니티에 "전국 각 대학에 등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각종 학교 시설물들에 대한 이용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바로 '법률사무소 빛'의 김경수 변호사가 올린 글이다. 김경수 변호사는 이 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업을 수강하고,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며 불필요한 월세를 부담하면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대학에 대해 '등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빛의 상징. 법률사무소 빛은 기울어진 바닥의 안벽한 저울보다, 저울이 놓인 땅을 고르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법률사무소 빛의 상징. 법률사무소 빛은 기울어진 바닥의 안벽한 저울보다, 저울이 놓인 땅을 고르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침체된 대학가, 살아날 신호탄 되길"

김경수 변호사는 '반값등록금 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자신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 문제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저도 학창 시절을 보내고 학생회에서 활동하기도 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기도 했죠. 지금은 대학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의 권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소송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시도하게 됐어요."

학생운동이 힘을 잃은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반값등록금'이라는 의제로 대규모 촛불시위까지 열리던 김경수 변호사의 학창시절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학생 사회는 침체돼 있다. 김경수 변호사는 학생회의 힘도 많이 약해지고, 대학생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으므로 본인의 미래를 걱정하기에도 바빠서 학교를 상대로 권리 요구를 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등록금 문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이슈가 던져졌고, 학생들이 의식함양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라고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별장학금 지급하겠다는 교육 당국, 모든 학생이 혜택 누려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위기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구조를 개편하고 수입확충 및 경비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특별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에서 1.85%로 인하했다. 또한, 부모님이 실직·폐업한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겠다는 대응책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변호사는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와 특별장학금 등 교육 당국이 발표한 혜택은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이에요"라며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와 전공에 따라서도 등록금이 다를 텐데,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볼 방안은 등록금 반환이 확실하죠"라고 말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대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대학도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동안 많은 대학이 적립금을 통해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그 이익을 학생들에게 돌린 적은 없죠. 같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피해에 동참해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요."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 사립대학 적립금 적립 및 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립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 홍익대학교의 적립금 누적액은 1154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는 약 798억 원, 고려대학교는 약 552억 원을 적립하고 있었다. 김경수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게 누적한 적립금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반환할 수 있다는 것.

▲지난달 29일 기준 전 세계 학교 휴업 현황 (출처=유네스코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9일 기준 전 세계 학교 휴업 현황 (출처=유네스코 홈페이지 캡처)

◇"미국 대학생들도 등록금 반환 소송 진행 중"

현재 미국에서도 드레셀 대학, 버몬트 대학, 마이애미 대학 등 수많은 대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에는 200개가 넘는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마이애미 대학의 학부과정 1학기 등록금은 약 600만 원이다.

이들은 대학이 수업과 설비 이용은 물론이고 인적 교류, 기타 활동을 제공해야 하지만, 온라인 강의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빛은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법률적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당 부분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자체가 정부에 대한 압박…등록금 반환, 정부가 앞장서야"

김경수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되도록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갖가지 노력을 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정부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죠. 이렇게 정부에게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해서, 정부가 앞장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진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빛에서 김경수 대표변호사와 동료들이 바삐 일하고 있다.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법률사무소 빛에서 김경수 대표변호사와 동료들이 바삐 일하고 있다.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수업 시수로 나눠 환급 금액 산출할 것…대학별로 50명 이상 모이면 시작"

법률사무소 빛에서 준비하고 있는 등록금반환청구소송은 대학별로 진행된다. 대학별로 50명 이상이 모이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별, 전공별로 등록금이 다르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시수, 강의환경 변화가 달라서 대학별로 소송을 진행한다.

반환받을 등록금 액수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된 수업시수로 나누어 산출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개강이 늦어진 학교일수록, 반환받을 금액이 높아지는 것. 그러나 학기 전체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됐다고 해서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온라인 강의 역시 수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만큼의 금액을 반환해달라 요구할지, 언제까지 인원을 모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학별로 다른 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당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선 법률사무소 빛에 5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인원 부족으로 소 제기가 불가능해지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생각 외로 많은 학생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소송이라는 게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두면 좋겠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교육 당국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교협은 특별장학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에 8000억 원이 투입되는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용도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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