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대법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

입력 2020-04-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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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건강손상, 선천성 질환 등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 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유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산한 8명 중 A 씨 등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역학조사 결과 간호사들의 유산 등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문가 판단이 나왔다.

A 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태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근로자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모체와 태아를 단일체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 뿐 근로자인 원고들 본인의 질병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산재보험법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됐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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