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항공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입력 2020-04-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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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경자구역 율촌항만부지 지정해제 유예

▲청주 에어로폴리스 현황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청주 에어로폴리스 현황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유치 업종확대, 개발면적 확대 등을 담은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정부는 27일 '제11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했다.

우선 경자위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항공기 부품제조, 헬기 유지·보수·운영(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및 연관분야 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유치 업종확대, 개발면적 확대 등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지·연구시설용지 등을 확대해 헬기 MRO, 항공기 부품제조 및 연관 분야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는 2016년 8월 민간 항공 MRO 투자유치 실패 이후 개발이 다소 지연됐으나 이번 승인으로 개발 촉진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항공기 부품 및 헬기 MRO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주요 개발계획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주요 개발계획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이 도래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에 대해 인접한 율촌 3산단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지정해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율촌 3산단 및 율촌항만부지는 2014년 경자위 의결을 통해 올해 8월 4일 지정해제 시점이 도래하는 단위지구였다.

정부는 이번 지정해제 유예기간 연장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인접한 여수국가산단, 율촌 2산단 등과 기능 연계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경자위는 지난달 '산학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운영 중인 뉴욕주립대 등 외국 교육기관과 인근 기업체가 산학연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뉴욕주립대, 겐트대 등 외국교육기관에서는 산학협력단 설치, 본교에서 운영 중인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인근 바이오 등 기업체의 직원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교육‧연구기관 산학연 활동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구성, 산학연 엑스포 참여 등 네트워크 확대, 업종별 미니클러스터 등을 구축해 국내외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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