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국, GS칼텍스 고객정보유출 1차 50억 손배소

입력 2008-10-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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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국의 이동국 변호사는 13일 GS칼텍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 5000명을 대리해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00만원씩 모두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GS칼텍스 집단소송과 관련해 1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로 2∼3차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인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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