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청약 신청 전 체크! 청약 가점은 어떻게 매기나

입력 2020-04-25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도 1순위자를 대상으로 먼저 분양 후 2순위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획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도권에선 가입 후 1년 이상, 나머지 지역에선 6개월 이상 청약 예치금 이상 일정 금액을 다달이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1순위자 안에서도 가점에 따라 청약 당첨 확률이 갈립니다.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이 85㎡가 안 되는 주택은 공급량의 100%, 85㎡ 초과 주택은 75%를 가점 순으로 분양합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각 부문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입니다. 모든 조건을 채우면 총 84점을 받는 것이지요.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의 경우 전용 100㎡형 당첨 가점이 69점이었습니다. 3인 가족(20점)은 나머지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야 턱걸이로 당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각자 청약 가점에 맞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눈치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25,000
    • +0.49%
    • 이더리움
    • 4,717,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25%
    • 리플
    • 745
    • +0.54%
    • 솔라나
    • 203,000
    • +3.62%
    • 에이다
    • 674
    • +3.06%
    • 이오스
    • 1,169
    • -1.6%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5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2.13%
    • 체인링크
    • 20,230
    • -0.1%
    • 샌드박스
    • 655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