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웃 구하려 불길 뛰어든 카자흐인 알리 체류 허가

입력 2020-04-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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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인 알리 씨. (사진제공=LG)
▲카자흐스탄인 알리 씨. (사진제공=LG)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중증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인 알리(28) 씨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알리 씨의 화상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후 알리 씨가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G-1 비자는 6개월 또는 1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비자다. 법무부는 알리 씨의 진단서 등을 검토해 6개월짜리 치료용 비자를 발급했다. 이는 연장이 가능해 6개월이 지나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알리 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체류 기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에 들어가 10여 명의 주민들을 구조하다 화상을 입었다.

이후 알리 씨가 법무부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주권을 줘 머물게 하자’는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법무부 속초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날 알리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의 한 병원에 찾아가 면담을 하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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