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

입력 2020-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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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 불안전성 확산에 대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한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중점점검 사항은 △증권회사의 유동성 관리 등 전사적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사모펀드ㆍDLS 등)의 리스크 관리실태(자금통제, 안전장치 확보 등) 점검 △상품 재매각(sell-down) 과정 전반의 밀착 감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사모펀드ㆍELSㆍDLS 등) 제조ㆍ판매ㆍ사후관리 각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해외투자펀드 투자ㆍ운용 과정의 현장 실사(설계)·리스크 심사(운용)·사후관리(환매) 등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실태 및 신탁계정 운영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중점검사사항을 선정해 사전예고 해왔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 자산, 부채 및 레버리지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외부충격요인에 대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봤다. 또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 증가와 함께 투자자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회사는 진입 회사 수가 급증하면서 위법·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전문사모운용사의 펀드운용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및 자산운용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이 두드러져, 이에 대응한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체계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및 투자자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취약부문 집중검사를 통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취약부문 중심의 테마검사 등을 통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ㆍ지배구조 등 18개 지표 평가결과가 미흡한 증권회사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3개사를 계획 중이지만, 대상회사 수 및 일정은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유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테마검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불건전 영업행위 및 위규 개연성이 높은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법령상 금지ㆍ제한 회피 목적의 복수업권 간 파생상품, 연계거래 등 이용행위에 대해 관련부서 협업 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투자일임ㆍ신탁재산 운용 관련 투자자 간 이해상충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헤지펀드와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 전담 중개업무(PBS) 수행의 적정성 △사모펀드의 부당 투자 권유행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추구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자산운용회사와 운용역의 CB·BW 등 메자닌 투자 내부통제 프로세스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와 경영실태평가가 취약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실시 △펀드설계 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가 취약해 펀드 손실이 확대될 개연성 등이다.

금감원은 코로나 19등을 고려해 당분간 상시감시 및 서면검사 중심으로 검사업무를 운영하고, 향후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현장검사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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