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 쓸 수 있다…월 5만원 한도

입력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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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연체이자 외 불이익 없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오는 27일부터 만18세 이하 중·고등학생도 청소년 할인이 적용되는 후불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가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카드업계는 연령별 권종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그간 선불교통카드만 권종을 구별해 교통요금을 차등적용했고, 권종 구별이 없는 후불교통카드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된다.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쓸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는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청소년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 원으로 설정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사용한 5만 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 원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카드사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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