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 투기 단속

입력 2008-10-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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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해제 발표에 따라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부천 등 21개 시·군과 합동해 부동산 중개업소 2만171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3주간 부동산 거래동향 등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9.30 부동산대책으로 도내 그린벨트 추가해제 예상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작용, 투기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점검결과 미등기 전매 및 투기조장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토지정보과나 해당 시. 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031)24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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