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4-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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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시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시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서 “그런데도 유 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하며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 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내면서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고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감반이 전격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는 등 신속ㆍ정확한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며 “검찰은 진상을 밝히지 못하면 언젠가는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이 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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