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부인”

입력 2020-04-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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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자신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효성그룹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회장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효성투자개발은 계열사에 관해 어떠한 부당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효성투자개발, 효성그룹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회장 등은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이 나섰다.

조 회장 측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형식상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시정 명령과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효성 측 변호인은 “검찰이 GE가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이라고 주장하나 2009년도 LED 사업을 시작한 후 2013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냈다”며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가 맺은 TRS 계약도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쌍방에 의무를 주는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현준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이 TRS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며 “공소사실에도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여했는지 특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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