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입력 2020-04-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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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2월 24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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