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0-04-16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연합뉴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경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25,000
    • -0.69%
    • 이더리움
    • 3,365,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93%
    • 리플
    • 2,037
    • -0.78%
    • 솔라나
    • 123,600
    • -1.2%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86
    • +0.83%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0.38%
    • 체인링크
    • 13,590
    • -1.02%
    • 샌드박스
    • 10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