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가상화폐 사기' 투자업체 대표 2심 징역 9년

입력 2020-04-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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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106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불특정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투자금 수령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투자금을 현금으로만 관리하고 직원 급여도 현금으로 주는 등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2018년 12월 블락셀이라는 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것이라고 속여 약 1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6주 뒤 원금의 150%를 돌려주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최 씨는 투자금 모집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1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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