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유죄 확정

입력 2020-04-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상채 변호사.  (뉴시스)
▲김상채 변호사. (뉴시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돈을 받고 독방을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1100만 원씩 총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감자에게 독방 거래를 제안하고, 수감자가 응하면 돈을 받고 독방으로 옮겨줬다.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형사사건 자문료 명목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 관계,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대가로 알선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초범이고,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한 금품 중 1100만 원을 반환하고 1400만 원은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인물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광교신도시 국평 평균 11억 돌파…광교자이더클래스 25억 원대 최고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09: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59,000
    • -3.46%
    • 이더리움
    • 4,389,000
    • -6.99%
    • 비트코인 캐시
    • 857,000
    • -0.87%
    • 리플
    • 2,837
    • -3.54%
    • 솔라나
    • 188,600
    • -4.7%
    • 에이다
    • 527
    • -3.66%
    • 트론
    • 441
    • -4.34%
    • 스텔라루멘
    • 312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90
    • -3.59%
    • 체인링크
    • 18,180
    • -4.52%
    • 샌드박스
    • 204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