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코로나로 손실 본 의료기관 146곳에 1020억 우선 지급"

입력 2020-04-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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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의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진행…의료기관 융자사업 실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곳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일부인 약 102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최종 지급금액이 아니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급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계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 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에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과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더불어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말 금융기관 선정을 완료해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수(39명)가 약 50일 만에 30명 대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최근 나흘 연속 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나타난 결과"라면서도 "그러나 해외유입 및 수도권 학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나타나는 등 여전히 위험요인은 남아 있다"고 했다.

중대본은 정부의 전반적인 해외 입국자 강화 조치로 해외 입국자들의 입국사례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달 1일 기준 2000대 수준이던 해외 입국자가 7일에는 1000명대 초반으로 줄었다. 8일 기준 해외 입국 내외국인 자가격리자는 4만3931명으로 전날보다 3000명 정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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