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자가격리 이탈’ 2명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4-05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뉴스 캡처)
(출처=YTN 뉴스 캡처)

서울 구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1명은 차량 정비를 위해 카센터를 방문했고 다른 1명은 회사에 들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 행위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이탈에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2주 자가격리가 답답하겠지만 본인, 가족, 지역 사회를 위해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52,000
    • +1.61%
    • 이더리움
    • 3,427,000
    • +4.29%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1.23%
    • 리플
    • 2,277
    • +5.47%
    • 솔라나
    • 138,600
    • +1.24%
    • 에이다
    • 422
    • +2.93%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61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2.09%
    • 체인링크
    • 14,500
    • +1.68%
    • 샌드박스
    • 131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