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폭↑...월 최대 18만 원

입력 2020-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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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월 최대 7만 원 추가 지급...인건비 부담 완화 기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지원 수준을 6일부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8만 원으로 상향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안정자금을 최대 7만 원을 추가 적용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인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장(고용보험 가입)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고용부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1만 원을, 5인 이상 사업장에 9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금 수준을 확대(추경예산 4964억 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는다. 가령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5인 미만 사업장은 18만 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도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소급 적용 포함)되고 6월 이후에는 기존대로 지원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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