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출처 표기 시 온라인 수업에 인터넷 자료 활용 가능”

입력 2020-04-02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초·중·고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노트북 등 학습기기 마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초·중·고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노트북 등 학습기기 마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해 출처 표기 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학교 온라인 수업에 사용되는 인터넷 자료 등의 경우 출처표기를 전제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수업 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을 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이나 수업 지원에도 저작권 이용이 가능하다"며 "단 교육적 목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접근제한, 복제방지, 저작권보호 경고 문구를 명시하게 돼 있다"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내뿐 아니라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0: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00,000
    • -2.14%
    • 이더리움
    • 3,432,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1.7%
    • 리플
    • 2,239
    • -3.41%
    • 솔라나
    • 139,300
    • -1.42%
    • 에이다
    • 426
    • -0.7%
    • 트론
    • 456
    • +4.11%
    • 스텔라루멘
    • 256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33%
    • 체인링크
    • 14,480
    • -1.5%
    • 샌드박스
    • 13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