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도시관리계획 기초자료로 활용”

입력 2020-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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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서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활용 방법 결정 가결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일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활용 방법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토지적성평가란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에 대해 토지의 환경·물리·공간적 입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제도다.

토지적성평가에서 녹지지역은 필지별로 가~마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의 등급별 적용 기준이 의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을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면서 앞으로 도시공간 및 녹지 관리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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