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검출업체,'영업장 폐쇄' 처분될 듯

입력 2008-10-07 19:02 수정 2008-10-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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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행정처분 조치 검토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한 롯데제과, 해태제과, 한국마즈 등에 대해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멜라민제품 수입업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 4조 위반을 적용해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의 판매 및 금지조항)는 유독ㆍ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미생물 또는 다른 물질이 혼입돼 인체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체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장 폐쇄 처분은 이번 멜라민 파동의 경우 식품수입업체로서 강제 폐업이 된다는 뜻이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로서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업체는 해태제과, 롯데제과, 한국마즈,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제이엔드제이인터내셔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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