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ㆍ부산 소재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받는다

입력 2020-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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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사진제공=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_사무총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사진제공=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_사무총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기지식재산센터(경기TP),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수수료를 70~10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30일 협력재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기도‧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기관별 예산 소진 시 까지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위탁기업간 거래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보호제도다. 협력재단에서 2008년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치인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협력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임치기관이다. 현재까지 6만2000여건 의 계약이 체결됐고, 연간 약 9000건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특허와 달리 영구적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특허로 등록하기 어려운 영업기밀, 연구 데이터, 아이디어 단계의 자료도 임치할 수 있다.

또한 협력재단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면, 기술가치평가기관 및 시중은행과 연계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임치기술 활용지원사업’으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철 사무총장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이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술보호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기술자료 보관과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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