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ㆍ부산 소재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받는다

입력 2020-03-30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사진제공=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_사무총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사진제공=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_사무총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기지식재산센터(경기TP),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수수료를 70~10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30일 협력재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기도‧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기관별 예산 소진 시 까지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위탁기업간 거래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보호제도다. 협력재단에서 2008년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치인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협력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임치기관이다. 현재까지 6만2000여건 의 계약이 체결됐고, 연간 약 9000건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특허와 달리 영구적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특허로 등록하기 어려운 영업기밀, 연구 데이터, 아이디어 단계의 자료도 임치할 수 있다.

또한 협력재단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면, 기술가치평가기관 및 시중은행과 연계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임치기술 활용지원사업’으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철 사무총장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이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술보호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기술자료 보관과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88,000
    • +0.93%
    • 이더리움
    • 2,685,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4%
    • 리플
    • 1,514
    • -0.92%
    • 솔라나
    • 105,600
    • +0.86%
    • 에이다
    • 271
    • -0.73%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30
    • +0.05%
    • 체인링크
    • 11,620
    • +0%
    • 샌드박스
    • 59.02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