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3-27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년간 충북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350만 원씩 총 2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결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 과정,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인정된 금액만큼 추징금을 늘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66,000
    • -0.17%
    • 이더리움
    • 4,542,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3.65%
    • 리플
    • 3,034
    • -0.23%
    • 솔라나
    • 198,000
    • -0.3%
    • 에이다
    • 620
    • -0.32%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80
    • +0.53%
    • 체인링크
    • 20,890
    • +2.6%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