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8 만연 우려 높다”…‘정부 대책본부’ 설치

입력 2020-03-26 15:47 수정 2020-03-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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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내 코로나19 환자 급증…비상사태 선언 가능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쿄도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책 본부가 설치된 뒤에는 코로나19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발생했을 때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NHK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전문가 회의는 이날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 “만연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승인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는 ‘만연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가쓰노부 후생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이날 정조께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일본 내 감염 상황을 설명하고, 만연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했다. 아베 총리는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본부 설치는 우리나라 국무회의격인 각의에서 결정한다. 정부 대책본부가 출범하면 광역단체인 각 도도부현에도 마찬가지로 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당초 정부는 이번 주말에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도쿄 시내에 감염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날 설치하게 됐다고 NHK는 설명했다.

대책본부가 설치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감염병이 만연해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일본 도도부현 지사는 외출자제,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아울러 흥행 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 요청 및 지시도 가능해진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질문에 “긴급사태 선언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다방면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시점은 그러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며, 감염증 확산 방지 대처로 이해해주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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