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범죄 중대"

입력 2020-03-24 15:27 수정 2020-03-24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에서 얼굴 공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ㆍ대학교수ㆍ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를 근거로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ㆍ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ㆍ반복적”이라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 씨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9일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3: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460,000
    • -2.62%
    • 이더리움
    • 4,578,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3.98%
    • 리플
    • 726
    • -3.33%
    • 솔라나
    • 195,000
    • -5.11%
    • 에이다
    • 651
    • -3.98%
    • 이오스
    • 1,130
    • -3.83%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2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3.52%
    • 체인링크
    • 19,990
    • -2.68%
    • 샌드박스
    • 634
    • -4.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