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금액 10% 돌려주는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기준은 무엇?

입력 2020-03-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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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산업부 블로그 캡처)
(출처=산업부 블로그 캡처)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된다. 정해진 품목 중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급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며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에 진행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다.

해당 품목 가운데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재원 1500억 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전제품에 부착된 KC 인증 마크를 포함한 라벨을 확인하면 된다. 라벨은 1~5까지 숫자가 표시돼 있는데 여기서 품목별 초록색으로 표시된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지 보면 된다.

또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제품 검색'을 누르면 어떤 모델이 환급 대상인지 검색, 확인할 수 있다. 각 제품에 따라 환급 대상 모델이 표기된다.

(출처=산업부 블로그 캡처)
(출처=산업부 블로그 캡처)

제품마다 등급 기준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TV, 제습기는 1등급만 환급 대상이다. 제품 등급 기준을 잘 살피고 매장에서도 효율등급 라벨을 확인해야 한다.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가전제품을 살 때 반드시 구매자 이름, 구매품목과 모델명, 판매처 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인증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절차를 거친 뒤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의 구매자 이름과 환급받을 사람의 이름이 같아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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