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터미네이터' 입건…나체로 승용차 위에서 난동

입력 2020-03-24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대낮에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승용차 위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울산 터미네이터'로 불린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3일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2일 오전 11시 30분께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주먹으로 유리창을 가격하고, 차량 지붕 위에서 수차례 뛰면서 운전자를 위협했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여성으로 A 씨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일 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낮 최고 26도 '초여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87,000
    • +0.03%
    • 이더리움
    • 3,443,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08%
    • 리플
    • 2,020
    • -0.49%
    • 솔라나
    • 124,200
    • -2.36%
    • 에이다
    • 356
    • -2.73%
    • 트론
    • 479
    • +1.48%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0.39%
    • 체인링크
    • 13,380
    • -3.18%
    • 샌드박스
    • 112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