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터미네이터' 입건…나체로 승용차 위에서 난동

입력 2020-03-24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대낮에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승용차 위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울산 터미네이터'로 불린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3일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2일 오전 11시 30분께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주먹으로 유리창을 가격하고, 차량 지붕 위에서 수차례 뛰면서 운전자를 위협했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여성으로 A 씨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일 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50,000
    • -0.82%
    • 이더리움
    • 3,027,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22%
    • 리플
    • 2,024
    • -0.98%
    • 솔라나
    • 126,900
    • -0.78%
    • 에이다
    • 385
    • -1.03%
    • 트론
    • 424
    • -0.7%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20
    • -3.18%
    • 체인링크
    • 13,250
    • -0.82%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