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야외·종교활동, 방역 당국 "제발 자제를"

입력 2020-03-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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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1~2주 고비…'구상권 청구' 등 강력 제재도

▲교회 신도들이 22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교회 신도들이 22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야외활동과 종교집회 등이 열리는 주말이 중요한 변수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집회 중단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했지만 일부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다.

22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서울 구로 연세중앙교회도 현장 예배를 열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주말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급속한 유행을, 속도는 줄였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 빠르고 아주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다"며 "주말에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감염위험이 있는 다중시설들 이용들을 자제하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종교행사와 실내 활동들은 어떤 형태든지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규모 감염과 확산은 줄었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말 야외활동이나 종교집회가 새로운 감염경로가 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말예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도 여러 곳이 주말예배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예배를 진행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이후 진단·치료,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교회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권고했고,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경우 7대 수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7대 수칙에는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역 당국은 종교 시설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서울 구로 콜센터를 비롯해 소규모 집단 감염의 잠복기를 고려해 앞으로 1~2주가 고비라는 판단에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며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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