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자가격리 불응 시 '비자취소ㆍ강제추방'

입력 2020-03-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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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온 대구시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온 대구시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의심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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