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안전성능보강…최대 2600만 원 지원

입력 2020-03-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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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ㆍ고시원 등 3층 이상 건축물 대상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포스터 (사진 = 서울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포스터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5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 업소의 화재 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 지원사업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대상 건축물이 기간 안에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어르신, 영유아 등이 주이용대상인 피난 약자 이용시설(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 등), 다중 이용업소(고시원ㆍ학원 등)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 건축물이다.

총 공사비용 중 4000만 원 이내에서 2/3, 동당 최대 약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강 시 드라이비트 공법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범위 안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도 설치할 수 있다.

화재 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가 화재 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28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신축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은 지속해서 강화됐으나 대형 피해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공공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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