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접촉 차단 시설' 실시

입력 2020-03-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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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안정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시행하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변호인이 마주 앉은 채 이뤄졌다.

접견 장소 변경 후에도 기존처럼 접견 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이 서류를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용자와 변호인 간 직접 접촉을 막는다.

지금까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1명(대구교도소 2명, 대구구치소 5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1명, 김천소년교도소 3명)으로 파악됐다.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수용자고, 나머지는 교정시설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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