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예식업 지나친 '코로나 위약금 약관' 바로 잡는다

입력 2020-03-15 13:22 수정 2020-03-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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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예식 등 부당약관 심사후 무효·수정·삭제 요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외식·예식업 분야 등에서의 불리한 위약금 약관을 바로잡는다.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취소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한 후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예고한 것은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 상당수가 너무 높은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까지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거의 같지만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이용금액의 10% △30일 전 해약 시 30% △15일 전 해약 시 50% △7일 전 해약 시 100%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외식업뿐 아니라 예식업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고 공정위는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문제 업체의 약관들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위약금 등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직접 공정위에 해당 업체의 약관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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