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저작권단속 나선다…EBS "저작권 무단 도용 침해자에 형사처벌·민사상 손해배상 부과할 것"

입력 2020-03-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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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스파오)
(사진제공=스파오)

펭수 저작권단속이 본격화된다.

EBS는 최근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EBS와 미주는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자와 단체의 정보를 분석하고 침해 제품 유통 경로 파악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EBS는 향후 정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수출입 업자 창고, 제조공장 등도 펭수 저작권과 관련해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BS는 "펭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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