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 비난글 SNS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0-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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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에 관한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립학교 교사인 A 씨는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터넷매체 보도 영상과 ‘용산 참사 당시 B 예비후보가 거짓말하는 장면’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공유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씨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행위는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인터넷매체 게시글과 동영상을 공유했으나 자신의 의견은 덧붙이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정치적 선호를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명백히 인식되는 행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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