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피디아 “이달 31일 이내 체크인 숙소 취소 가능”

입력 2020-03-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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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고 성명문’ 발표…“2월 25일 이전 예약한 건에 한한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숙소 및 항공권 예약자 대상으로 취소 수수료 면제 방침을 내놨다.

익스피디아는 ‘소비자 권고 성명문’을 통해 2월 25일 이전 예약하고, 이달 31일 이내 체크인 예정인 숙소 예약 건은 전면 환불하겠다고 6일 밝혔다.

만일 취소 및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익스피디아 웹사이트에서 취소 옵션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엔 별도의 ‘환불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 페이지’에 방문해 양식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사전 취소 없이 당일 숙소를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no-show)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익스피디아 애플리케이션의 '예약 관리 및 취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약한 항공편 일부도 출발일 이전에 취소할 수 있다. 72시간 이내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익스피디아 고객센터로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

익스피디아 관계자는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고객 분들의 심경을 깊이 이해하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평소 대비 문의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넓은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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